고성군, 축구장 160개 크기 휴양단지 추진

입력 : 2025-03-13 18:09:30 수정 : 2025-03-13 2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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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암면 일대 임야 99만㎡ 대상
골프장·캠핑장·농업체험 등 건설
2000억대 민간 업자 유치 관건

고성군 마암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감도. 고성군 제공 고성군 마암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감도. 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이 축구장 160개 면적의 초대형 복합휴양단지 개발에 나선다.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로 이끌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지만 매머드급 프로젝트의 민자 유치 여부가 관건이다.

고성군은 ‘마암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운영에 참여할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휴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한 토지다.

대상지는 마암면 삼락리 산 230번지 일원 99만 3578㎡다.

이 중 38만 2175㎡(38.5%)는 군유지다. 2005년 옛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려 매입했던 땅 중 일부다.

나머지는 국유지(2만 4256㎡, 2.4%)와 개인, 법인, 종중이 소유한 사유지(59만 3759㎡, 59.1%)다.

군은 이 부지에 18홀 대중골프장(61만 1519㎡)과 캠핑장(19면, 2만 1128㎡), 전망원(9556㎡), 숲속어드벤처(1만 4810㎡), 키친가든(2992㎡)·감나무 체험(6497㎡)·사계작물원(2만 487㎡)이 포함된 농업체험 시설로 밑그림을 그렸다.

여기에 특산물판매장(6816㎡)과 농업전시관·학습관(460㎡)을 더한다.

고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설 마암면 삼락리 일원. 고성군 제공 고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설 마암면 삼락리 일원. 고성군 제공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는 5월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특히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고성군 등록 선수(중·고등학생 포함)와 대표선수, 군민 할인 혜택 등 각종 사용료 산정은 고성군과 협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신청사 자격은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본 총계가 100억 원 이상이거나 70억 이상 현금 예치증서를 제시한 법인 또는 컨소시엄(구성업체 수 5곳 이하)으로 제한한다.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고성군 선정심의위원회 블라인드(사명 비공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민간사업자 결정되면 군은 군유지 38필지를 우선 공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승인과 변경을 돕는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고성군 마암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위치도. 고성군 제공 고성군 마암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위치도. 고성군 제공

관건은 자금력과 실행력을 갖춘 건실한 민간사업자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느냐다.

마암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민간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를 부담해 조성 후 소유·운영하는 방식이다.

최근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마저 얼어붙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 최소 2000억 원 상당을 투자해야 한다.

게다가 사유지 등 토지 매입부터 환경영향평가, 분묘이전, 문화재 시굴·발굴조사까지 오롯이 시행사 몫이다.

사업자 공모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고성군은 민자 유치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앞선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투자 유치 활동과 타 지역 벤치마킹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발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고성군 김종완 행정과장은 “기업유치TF를 중심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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