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은 물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의 당연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해졌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 것이다.
문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해졌다”며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