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능…‘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 2025-03-14 19:31:15 수정 : 2025-03-14 1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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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기반 마련
사채발행 한도 높일 수 있는 길도 열려

신재생에너지 이미지. 부산일보DB 신재생에너지 이미지. 부산일보DB

지방공기업도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은 물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의 당연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한 것이다.


문금주 국회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 문금주 국회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해졌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 것이다.

문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해졌다”며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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