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민주당 국정 혼란 책임 크다

입력 : 2025-03-25 0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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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핵 추진 무리한 시도 드러나
정부·국회 협력해 민생 대책 마련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약 3개월(87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한 총리는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이번 선고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한 13건 중 9건이 모두 기각된 셈이다. 결국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무리한 시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헌재는 주요 탄핵 사유 중 일부에 대해 위법 소지는 인정됐지만, 이를 파면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헌재 후보자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다수의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등 5가지였으나 헌재는 모두 무리한 주장으로 판단했다. 비록 늦었지만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해소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탄핵 요건의 엄격함을 재확인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야당의 반성은 부족하다. 민주당은 헌재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 총리가 ‘12·3 내란’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논란을 지속했다. 민주당은 이 판결을 법적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정치적 행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탄핵 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향후 정국 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계엄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한 대행 공백에 따른 국익의 유·무형 훼손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한 총리의 탄핵안 기각으로 3개월여 이어졌던 사상 첫 대행의 대행 체제가 끝났다. 이제 한 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국정 공백이 길어진 만큼, 한 총리는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에 힘써야 한다. 당장 산불 진화부터 미국의 통상 압력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특히 4월 2일 발표 예정인 ‘더티 15’(상호 관세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대미 외교가 시급하다. 이 외에도 경제 회복, 사회 안정, 외교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협력의 자세로 민생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정치권은 더 이상 탄핵 정국에 머물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국정 정상화와 민생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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