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자녀와 말다툼을 하다 분노해 주거지에 불을 붙이려고 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대전 서부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40분께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집에서 아들인 40대 B 씨와 가정불화 문제로 다투던 도중 B 씨를 향해 욕설과 위협을 가한 뒤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법은 전날 오후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가족들을 분리 조처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전에도 가정 내 강한 폭력성을 띠었다"며 "경찰서에서도 격앙된 상태로 흥분을 쉽게 못 가라앉혀 이대로 집으로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