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D-1… 윤석열 탄핵 선고 다음 주 관측도

입력 : 2025-03-25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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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정치적 명운 가늠할 2심 선고
조기 대선 펼쳐지면 정국 뒤흔들 핵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이후로 전망
다음 주 선고일 지정될 것이란 분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늠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2심 판결 결과는 정국을 뒤흔들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일러도 이 대표 판결 이후로 지정되고, 다음 주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마무리했지만, 헌재 정기 선고가 오는 27일 예정된 데다 세부 쟁점에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 등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판결도 1심처럼 이 대표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할지가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발언 중 골프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선 국토부 ‘협박’ 여부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고 판단하며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다.

항소심 선고 형량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선고가 조기 대선보다 늦어지면 대통령 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 출마에 제약이 없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일러도 이 대표 2심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을 지정하는 건 확신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 재판관들이 26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틀간 준비를 거쳐야 오는 28일께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헌재가 전례 없이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오는 27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 정기 선고가 예정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정기 선고 준비까지 해야 하기에 윤 대통령 심판은 다음 주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 중순까지 미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다음 달 18일 종료되기에 그전에는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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