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대 4명 숨진 창녕군, 중대재해 여부 조사 예정

입력 : 2025-03-25 10:01:35 수정 : 2025-03-25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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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녕군과 경남도 등을 대상으로

24일 오전 경남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이 묵념하고 있다. 최근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로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경남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이 묵념하고 있다. 최근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로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속보=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던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일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경남공무원 노조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5일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산불 진화가 시급한 만큼 산불이 진화된 뒤 대상 등을 확정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망한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은 창녕군 소속이다.

따라서 창녕군이 일차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불 진화 작업을 경남도가 지휘한 만큼 경남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숨진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가 진화작업 중 산 중턱에서 고립되면서 목숨을 잃었다.

경남공무원노조도 24일 성명서를 내고 “도민의 재산과 안전이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과 진화대원들은 방재트럭으로 현장에 접근해 진화를 돕거나 잔불 정리 등에 투입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현장 지휘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해 무리하게 인력을 투입하며 발생한 사고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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