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게임기(PC) 50대와 현금 등을 압수했다.
A 씨는 덕신시장 인근에 성인 게임장을 차리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속칭 ‘바지사장’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실업주인지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수익금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된 뒤에도 다시 영업하거나 불법 게임장이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