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연제구, 고도 제한 규제 푼다… 상권 살아날까

입력 : 2025-03-26 2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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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준주거지역 대상 추진
내년 초 적용 목표로 용역 진행
하반기 중 주민 의견 청취 계획
완화 수준에 따라 개발 유인 커져
과도한 도심 난개발 우려 지적도

부산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 연제구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부산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 연제구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부산 남구와 연제구가 도심 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용역을 추진한다. 두 기초지자체는 내년 초 완화된 높이 기준을 적용해 민간 사업자의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6일 남구청과 연제구청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 4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재정비사업’ 용역에 착수했다. 예산 5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모든 준공업·준주거지역 약 109만 3200㎡(약 33만 1300평)를 대상으로 건물 높이(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제구청도 이달 중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재정비 용역’ 계약을 마치고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한다. 연제구 역시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 관내 준주거지역 97만 6000㎡(약 29만 5000평)를 대상으로 높이 상향을 검토한다.

두 지자체 모두 내년 초 높이 제한 완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하반기 주민 의견 청취와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을 마치고, 연말께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변경 공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두 지자체 모두 이를 통해 도시 개발 활성화의 돌파구 찾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두 지자체는 지난해 부산시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높이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준주거지역 등 구청이 관할하는 지역은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높이를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남구와 연제구는 각각 지역 여건과 늘어나는 개발 수요에 맞춰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남구는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는 새로운 건축물 높이 기준 도입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5년 전에 수립한 높이 관리 기준을 재정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합리적 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도시 경쟁력과 지역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제구의 경우 최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도시 공간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연제구청에 따르면 202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연제구 인구 순유입 인원은 9000명에 달해 같은 기간 부산 16개 구·군 중 1위를 기록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최근 재개발 영향으로 젊은 층이 활발히 유입되고 있지만, 공장 등 제조업 기반이 없어 도시에 새로운 발전 유인이 필요했다”며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건설 경기를 촉진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높이 제한 완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다. 완화된 높이에 맞춰 용적률과 건물 층수가 충분히 상향돼야만 민간 사업자의 개발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높이 제한 완화 범위는 지역의 특성, 주변 환경, 도시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용역 초기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용역 결과값을 예측하기 어렵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지나친 높이 제한 완화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용역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완화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며 “지역 발전은 주거 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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