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죄’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입력 : 2025-03-26 1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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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에 상고 입장 밝혀
“이재명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중앙지검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심 법원 판결이 선거인들 생각과 거리가 멀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를 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2심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다”며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의견만 완전히 받아들인 판결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피고인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이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 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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