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옆집 사람이 죽었다'며 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는 모르쇠로 일관한 50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충남 아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0시 10분께 아산시 온천동에 위치한 모 편의점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고 "사람이 죽었다. 나는 빠져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죽었다. 흉기를 든 걸 봤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5명을 현장에 출동시켰으나 특이점이 없었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A 씨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척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 번호로 재차 전화를 걸자 A 씨 휴대전화가 울렸음에도 그는 끝까지 거짓 진술을 이어갔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지구대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며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A 씨 인적 사항을 확인해 지난달 중순 그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사법상 처벌 대상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경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거짓 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