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시민을 책임지는 경남 창원시의 수장이 궐위되면서 시청 안팎이 뒤숭숭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적한 창원시 현안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남표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하자가 없으니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홍 시장의 재판은 3년 전인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열린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간부와 짜고 출마 예정자를 매수하려 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가슴을 쓸어내린 홍 시장이었지만, 2심에서는 징역형의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며 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심 재판부는 실제 만난 자리에서 경제특보 등 공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오갔고, 같은 자리에 있던 홍 시장도 이에 답해 고개를 끄덕인 점을 들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홍 시장이 대법 확정판결과 동시에 시장직까지 잃게 되면서 창원시는 장금용 제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시장 공백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선거법상 3~8월까지 지자체장 재선거 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단체장의 임기 만료 기한이 1년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미실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1년 미만의 재보궐에 대해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홍 시장이 직을 상실하게 되자 그간 대립각을 세워 온 야당에서는 곧장 비판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인과응보”라며 “홍남표가 상고심 재판마저 꼼수로 지연시키며 시민을 기만해 창원시가 장기적인 정치적·행정적 공백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당장 창원시청에서도 ‘홍남표 체제’에서 구상한 창원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대거 동력이 저하될 거라는 관측이 쏟아진다. 현재 창원시는 제2창원국가산단 조성, 차세대 첨단복합빔 조사시설 등 제조업의 대변화를 시도 중이다. 대부분 국비가 대거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창원시장의 정무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창원시청 측은 “시장이 여태 재판에 발이 묶여 시정에 오롯이 집중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며 “시장대행이 현안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창원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기대 반, 걱정 반의 반응을 내놓는다. 어떤 식으로든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건 맞지만, 시정 전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창원시청 한 공무원은 “창원시장이 당선무효가 된 건 처음으로 안다”며 “시청 최고 결정권자 없이 여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