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됐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또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지만,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두개의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방법론에 다소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국회 법안 심사는 멈춰 섰다.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이들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그렇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여야가 바뀐다면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