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헌재의 선고가 내려진 이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