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선고

입력 : 2025-05-13 15:22:49 수정 : 2025-05-13 1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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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 씨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1심 법원은 같은 달 1일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 씨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1심 법원은 같은 달 1일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원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의 일부 발언에 대해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해 항소한 뒤,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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