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 재판서 혐의 인정 "부동산 매각해 갚을 것"

입력 : 2025-05-15 1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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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부산일보DB 황정음. 부산일보DB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를 포함해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는 별개인,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에서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면서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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