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기자는 지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를 통해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