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실서 교사가 부적절한 행위" 민원… 당사자는 부인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수업을 마친 뒤 대부분 귀가한 상태였으나 일부 학생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다음 날 두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검찰 상고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 배경에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의 "모친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내용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같은 법 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법성 조각을) 고려할 규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19일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진순이냐 진매냐" 오뚜기, 중도파 위한 '약간매운맛' 한정 출시
오뚜기가 진라면 매운맛과 순한맛의 장점을 결합한 신제품 '진라면 약간매운맛'을 한정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입으로 60만개 한정 수량입니다. 오는 26일 쿠팡에 이어 다음 달부터 전국 편의점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됩니다. 오뚜기는 "진라면 순한맛과 매운맛을 균형 있게 조합했다"며 "적당한 수준의 맛있는 매운맛으로 라면을 즐기는 모든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찜질방서 잠들면 열쇠 슬쩍… 현금·카드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이 잠든 사이에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 찜질방에서 8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손님들이 수면실에서 잠든 사이에 몰래 열쇠를 빼내 탈의실 옷장을 연 뒤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CTV영상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의 길가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탈의실 옷장을 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A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