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대법원 조사·공수처 수사 본격화

입력 : 2025-05-20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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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
지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시민단체 고발 이후 지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을 방문 조사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 등을 상대로 비위 사항이나 법관 윤리에 저촉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 비위 사항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 차관급 직위인 윤리감사관은 외부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한다. 윤리감사관실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개편됐다.

지 부장판사 비위는 직무 관련성과 비용 부담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를 포함해 사건과 연관이 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동석자가 일정 액수 이상 술값을 내줬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나 식사로 발생한 총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눈 값이 100만 원을 넘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상이다.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수처도 이번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을 지난 19일 수사3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공수처는 올 3월 시민단체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동석자 직무 관련성과 발생 비용, 대납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기 전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고,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올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이례적 결정이라며 재판도 편파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 비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법원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재판 등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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