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받아

입력 : 2025-05-21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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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0일 국토부 인정 임차인 대상 접수
대출이자 최대 3%, 월 임대료 16만 원 지원

경남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김해시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임차인이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을 한 경우에는 대출이자 1.2~3%를 지원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주택에 입주한 피해자에게는 최대 16만 원의 월 임대료가 지원된다.

신청은 김해시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김해시 공동주택과 최군식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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