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신청하셨죠?" 진주서 중국인 보이스피싱범 검거

입력 : 2025-06-02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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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경찰·검찰 등 사칭
‘기관 전화 연결’ 앱 설치 유도
피해자 출근 막고 현금 편취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카드 오배송을 빌미로 악성 앱을 깔게 해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30대 A 씨를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13일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노상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가로챘다. 이어 22일에는 진주시 노상에서 1억 7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으려 했지만, 피해자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 조직은 카드배송사·기관 사칭과 악성 앱을 혼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에게 ‘카드사’라며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을 알린 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 없다”고 하면 자체 카드사 긴급 대응팀과 연결해 줬다.

긴급 대응팀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해당 앱을 설치하면 검찰 등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피싱 조직으로 연결된다. 이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됐다”면서 사건 내사를 알리고 “계좌에 있는 돈을 수표로 발급 받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출근하지 말고 집에 머물다 전화가 오면 나와서 돈을 전달하라”고 말했다.

이런 수법에 2명이 속아 돈을 건넸으며, 진주에 사는 B 씨는 동료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카드 배송 기사와 고객센터, 금감원, 경찰, 검사로 이어지는 기관 사칭 범행이 이어지고, 특히 이를 속이는 과정에서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이 더욱 대담해지고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를 고립 상태로 만들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 전달하도록 조종한다”면서 “수사기관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카드사가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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