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소액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1300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 사진 앨범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확보했다.
이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에 입력하고 별다른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총 26분간 12차례에 걸쳐 89만 8200원을 결제했다.
나흘 뒤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금융 관련 앱을 설치하고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하루 동안 총 24차례 1275만 원을 송금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을 무단 사용하면서 소액결제, 송금 등을 통해 13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뺏은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일부 피해금을 갚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