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방치”…민주당 부산시당, 사상구청장 등 고발

입력 : 2025-06-09 17:56:33 수정 : 2025-06-09 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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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사상구 지역위원회는 21대 대선 당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요청을 방기했다며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당 제공 민주당 부산시당 사상구 지역위원회는 21대 대선 당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요청을 방기했다며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상구 지역위원회가 21대 대선 당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요청을 방기했다며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대선 당일인 지난 3일까지 사상구 관내에 설치 주체가 불분명하고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과 색상을 사용한 불법 현수막을 확인해 사상구청에 철거를 요청했다. 수차례 구청 공무원에게 이들 현수막의 즉시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구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태경 위원장은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돼서 식당 홍보용으로 현수막을 달면 반나절도 안 돼 구청이 철거하면서, 불법 정치 현수막은 방치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을 계기로 매 선거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 기간 사상구에 걸린 현수막은 누가, 언제 달았는지 주체가 불분명하며 옥외광고물법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철거 대상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해당 현수막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을 배경으로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 투표로 심판해주세요’ ‘투표, 미래를 바꾸는 힘’ 등의 문구를 담고 있었다.

사상구청은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누구나 설치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사상구 지역위원회에서 철거 요청한 불법 현수막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면 위법 유무를 판단해 답변하겠다고 전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연상케 하는 표현과 색상의 현수막은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결과 공직 선거법에 따라 누구나 게시할 수 있는 적법한 투표 독려 현수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선거 종료 후 모두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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