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아도 세금은 못 낸다”…쓰레기 위장한 수표다발, 금고엔 골드바 ‘우루루’

입력 : 2025-06-10 12:00:00 수정 : 2025-06-10 15: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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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재산추적조사
위장이혼 아내에 재산 넘기고 은행금고 은닉
주소지는 오피스텔, 실제 고가 주택 호화생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비밀금고 속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국세청 제공 증여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비밀금고 속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국세청 제공

상가를 판 뒤 양도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 상가를 판 뒤 양도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

# A씨는 수도권 아파트를 판 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는 양도세 고지서를 받자마자 부인과 이혼했다.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아파트를 재산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 주소지에서 같이 살면서 서로 은행거래도 같이하는 등 위장이혼임이 드러났다.

# B씨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여러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부모 자녀 누나 등 가족 4명에게 새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컨설팅 소득을 이체했고 가족들 명의로 총 10채의 상가를 구입했다. 그는 실내 사우나 시설, 샹들리에가 갖춰진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주소지는 지인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했다.

# C씨는 가전제품 도매업 대표로 부가세를 내지 않아 수억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주소지와 법인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했다. 국세청은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다발을 발견해 총 5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으로 세금 징수를 피하거나 돈이 많은데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뒤 재산을 분할해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이 있다.

또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과 고액수표, 골드바 등을 숨긴 사람 등 124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호텔에 숙박하면서 호텔 도박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고 실제로는 고가 주택에 살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등 362명이 있었다.

국세청은 강제수색 사례도 발표했다. D씨는 서울 강남구 상가를 팔고 양도세 수십억 원을 안냈다. 국세청은 D씨 거주지를 분석하니, 상가를 판 뒤 작은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했으나 실제론 이혼한 배우자 주소지에 살고 있었다. 체납자의 고성과 위협에도 국세청은 수색을 집행해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을 압류했다.

E씨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샀으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수십억 원이 체납됐다. 국세청은 2개월간 탐문 끝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가 주택에 살고 본인의 사업장도 모친 명의로 운영 중임을 확인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했다. 베란다에서는 현금다발, 비밀금고에서는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 등이 나와 12억 원을 징수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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