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국 열렸다…'3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5-06-10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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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3특검법
민주당 주도 통과, 이 대통령 의결
임기 초반 3중 특검 정국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른바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 3대 특검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셈이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이 3개의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된다.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우선 내란 특검법(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여기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신설된 자리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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