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사과와 배상 책임 이행을”…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소송 제기

입력 : 2025-06-10 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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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185명 원고로 참여, 피고는 국가와 부산시
영화숙·재생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 확인

10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열린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생존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이우영 기자 10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열린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생존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이우영 기자

부산 최초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서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부산지부 등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송에는 피해자 160명과 사망자 11명의 유족 25명 등 총 185명이 원고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변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선다.

협의회는 정부와 시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사항인 치유·관리 계획 수립, 유해 발굴, 자료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진실 규명 결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구제, 모든 수용시설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 생존자 대부분은 70세를 넘긴 고령자”라며 “소송이 길어지면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 규명 결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직권 조사와 진실 규명 절차를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별도 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총 181명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설립 후 1960년대에 부산 최대 부랑인 시설로 자리 잡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10세 안팎의 나이로 강제 수용된 이들은 폭행, 성폭력, 강제 노역 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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