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당 입법 독주 절제하고 민생·물가에 집중해야

입력 : 2025-06-11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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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안 의결 속 일부는 속도 조절
정쟁보다는 서민 경제 살피는 게 급선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면에 '3대 특검법안' 등 국무회의 안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면에 '3대 특검법안' 등 국무회의 안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혐의 관련 특별검사법을 비롯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며 사실상 임기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맞춰 여당은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재판면죄법)과 방송3법 개정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1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새롭게 선출될 원내지도부에 넘기기로 했다. 정치적 긴장을 더 키우기보다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3특검법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결국 특검이 권력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고, 방송3법 역시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다시 나누는 것처럼 비칠 위험이 있다. 만약 정부나 여당이 정당한 명분을 확보하고 싶다면, 먼저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것이 급선무다. 정쟁성 법안의 강행 처리를 자제하고 국정의 중심을 민생 문제로 옮겨야 한다.

그나마 민주당의 입법 보류 결정은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었던 ‘입법 독주’의 속도 조절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이미 정치 보복과 사정 드라이브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국정 초반부터 사법 제도까지 무리하게 손대려 한다면 국민적 피로감은 쌓일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재판’이나 ‘방송 지배 구조’가 아니라 민생 경제의 위기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청년 실업, 중소상공인 위기, 부동산 침체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무겁기만 하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추경 편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경제회복 전략 수립과 추진이다.

정권 초반은 방향을 잡는 시기이자 신뢰를 쌓는 시기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국정의 중심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지금, 입법권을 사사로운 정치 방어에 사용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것보다 서민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서민 경제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금리 부담에 신음하고 있고, 지난 3월 청년 실업률은 7.5%로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추경 예산은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덜고 소비와 고용을 진작시키는 가장 직접적 수단이다. 국정의 무게추는 오직 민생을 향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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