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로봇 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임야라고 속여 1억여 원에 땅을 판 혐의를 받는 토건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0월 부산 부산진구 한 사무실에서 B 씨를 속여 땅을 판 뒤 1억 649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해당 임야가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산업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B 씨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그해 6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임야 6347㎡를 평당 6만~9만 원에 매입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는 같은 해 10월 직원들을 통해 B 씨에게 “(해당 임야 일대가)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라며 “동네 주민들도 6~7가구밖에 없어 곧 이주시키고, 산을 깎고 복토를 해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거짓 정보를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임야가 개발이 안 되면 회사에서 다시 매수하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인정했다. A 씨는 직원들을 시켜 2015년 사업이 확정되면 2019년까지 5년 안에 산업단지를 완공하고, 시세가 평당 10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거짓말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답사 과정에서는 다른 땅을 보여주게 한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임야가 도로 없는 맹지라 산업단지로 개발될 계획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창원시가 2012년 이미 다른 곳에 해당 사업 부지를 확보한 점 등을 근거로 댔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규모를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동종 범죄로 초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