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고발장 접수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측 관계자는 PC 정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관 대상인 대통령 기록물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했고,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PC 정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 따라 개인용 PC를 정비했고, 이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누설 등의 금지)를 준수하기 위한 적법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지난 9일 정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정 전 실장이 인수인계에 필요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