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강사' 조정식 측, 현직교사 문항거래 의혹 부인…"직접 준 적 없어"

입력 : 2025-06-11 22:39:02 수정 : 2025-06-12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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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수능 영어 '일타 강사'로 유명한 조정식 씨가 현직 교사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이 사안과 관련해 조 씨 측은 직접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평안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며 "조정식 강사는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800만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조 씨의 사설 교재에 나온 것과 흡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7월 교육부의 수사의뢰에 따라 1년8개월간 수사한 끝에 지난 4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모두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사설 교재에 실린 유사 문항은 현직 교사가 제작해 강사 측에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을 판매한 교사와 이를 사들인 조 강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수사중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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