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남 고성군 조선소 협력업체 삼강에스앤씨(S&C) 전 대표이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한나라)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S&C 전 대표이사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원심이 S&C 법인에 대해 내린 벌금 20억 원도 유지했다.
A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되며 석방됐다가 이날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A 씨는 2022년 2월 50대 노동자 B 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C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3월 30일 용접작업 감독을 하던 하청업체 관리자 45m 높이에서 떨어진 10kg 무게 부품에 맞아 숨졌고, 한 달 만인 4월 30일엔 다른 노동자가 45t 리 구조물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6건을 적발해 S&C 측에 과태료 1억 2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중재대해처벌법 시행되기 전 시점으로 A 씨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 결국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사망한 B 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이니 자신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보건의무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교육이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실 정도, 업체의 매출과 수익 등을 고려해 S&C의 조직 문화나 안전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야 한다고 봤다”며 “이런 점을 보면 결국 A 씨에 대한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