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신분증 이용해 '대리투표' 60대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입력 : 2025-06-13 18:53:03 수정 : 2025-06-13 1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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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했다.

당시 A 씨는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배우자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배우자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했다. A 씨는 이를 가지고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번 투표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참관인에게 범행이 발각된 A 씨는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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