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체벌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남편, 평소에도 가정폭력 일삼아… 징역 20년

입력 : 2025-06-17 1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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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 관련으로 언쟁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 거실에서 아내 B(51)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격분한 A 씨는 상을 뒤엎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고의로 B 씨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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