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 관련으로 언쟁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 거실에서 아내 B(51)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격분한 A 씨는 상을 뒤엎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고의로 B 씨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