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했다고 여겨” 아내 살해한 60대 구속

입력 : 2025-06-21 1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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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근금지 기간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60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열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기웅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A 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라는 질문에 “기자들, 저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또 “돌아가신 아내분께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라고 답했다. 접근 금지 종료 뒤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접근 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아요”라고 말했다.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도 “미안한 거 없다니까요”라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거지 현관 앞에서 아내 B(60대)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 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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