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기간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60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열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기웅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A 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라는 질문에 “기자들, 저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또 “돌아가신 아내분께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라고 답했다. 접근 금지 종료 뒤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접근 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아요”라고 말했다.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도 “미안한 거 없다니까요”라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거지 현관 앞에서 아내 B(60대)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 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