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월세·카드세액공제 확대…'가족친화' 소득세 과표 검토

입력 : 2025-06-22 09:17:12 수정 : 2025-06-22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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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개편 방향’ 국정기획위 보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세액공제도 추진
‘부부단위’·‘자녀포함’ 등 미·佛식 과표 도입
걸림돌은 '세수감소'… 세수보전 대책 필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1분과 위원들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1분과 위원들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개인 단위로만 적용되는 현행 과세표준 체계에 '부부 단위'(미국식) 또는 '자녀 포함 가족단위'(프랑스식)를 접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기혼·다자녀 가구의 실질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다자녀 가구에 월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에는 교육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다뤄진다. 국가존립 문제로도 여겨지는 극심한 저출생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에 파격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감소가 걸림돌이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친화 과표'는 소득세 체계 자체를 뒤바꾸는 대형 작업이어서 최종 도입까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식 과표 체계에서는 개인 또는 부부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부부 단위를 적용하면 과표 구간이 거의 두 배로 확대되므로 실질 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홑벌이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프랑스식 체계는 자녀수까지 합산해 과표구간을 산정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부모 소득을 가족계수(N)로 나눠 세금을 매긴 뒤 다시 계수를 곱하는 'N분 N승' 방식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부단위 과표에서는 24조 원, N분N승제에서는 32조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때문에 가족친화 과표 체계를 도입하려면 기존 공제 축소 및 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를 충당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세수감소 및 과세형평 등 파급효과와 관련,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혼 여부, 맞벌이·홑벌이,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므로 사회적 합의도 요구된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자녀수별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세→18세 미만) 공약과 연계해, 자녀세액공제 추가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 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세제당국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대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반영됐다. 전체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돌봄 필요성이 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 세액공제는 전체 학원에서 예체능 학원으로 축소조정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는 대상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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