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무연고자 사회적 가족 장례', 행안부 규제 개선 우수 사례 선정

입력 : 2025-06-22 15:24:27 수정 : 2025-06-22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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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인복지과, 지난 1월 시행
본보 기획 보도 이후 전역 확대 도입


지난해 8월 부산 동구보훈회관에서 부산 동구청의 '해피엔딩 장례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유언 교육을 받고 있다. 부산일보DB 지난해 8월 부산 동구보훈회관에서 부산 동구청의 '해피엔딩 장례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유언 교육을 받고 있다. 부산일보DB

무연고자의 존엄한 죽음과 사후 결정권 보장을 다룬 <부산일보>의 기획 보도를 바탕으로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사업이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행안부 주관의 '2025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평가'에서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사업 확대를 통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사례 550건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규 사례 30건, 벤치마킹 사례 71건을 선정하고 신규 사례 중 노력도, 개선 효과, 파급성 등에서 점수가 높은 5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시 노인복지과는 지난 1월 기초수급자 등 무연고자가 사전에 직접 장례 주관자를 지정하면 지자체가 사후 장례 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을 알리고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하도록 공영장례 지침을 개정하고,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확대 시행했다.

특히 시는 <부산일보>가 지난해 기획 기사 '연결 프로젝트-고립의 꼭짓점 무연을 잇다'(부산일보 지난해 6월 27일 자 1면 등 보도)를 통해 현행 법에 따른 무연고자 장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구청과 협업해 이를 개선한 '해피엔딩 장례 지원 사업'을 시행하자 이를 시 전체에 도입했다.

이전에는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인 등이 사망 소식을 확인한 뒤 장례 주관자를 지정, 신청하도록 했다. 무연고자가 생전에 '사회적 가족'을 장례 주관자로 지정할 수도 있었지만, 사망 후 이를 알리는 절차가 없어서 정작 사회적 가족이 장례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다.

이 밖에도 △소방청 가이드라인에 피난약자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 전체에 시범 운영(시 건축정책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동구·부산진구 안창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아파트 옹벽 상단부 농지를 임야로 지목 변경해 자연재해를 예방한 사례(사하구)가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시 최초로 무허가 빈집 직권 철거의 행정 기반을 마련한 동구와 조례를 개정해 빈집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해운대구 사례는 행안부 우수 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한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됐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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