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연다.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전원에 대해 특검 파견과 함께 해당 사건들의 이첩도 동시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건 이첩과 해당 검사 파견이 모두 완료됐다.
이에 따라 23일 재판에는 내란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현재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검사들이 함께 검사석에 앉는다. 다만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8차 공판을 앞두고 종래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조 특검과 특검보에게 이번 재판 관련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차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난 기일에 “실제로 임명받거나 지정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차장 신문을 마친 뒤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