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마창대교의 관리운영법인인 (주)마창대교(이하 마창대교)와 벌인 재정지원금 국제 중재에서 21개월여만에 일부 승소했다. 이번 국제 중재 판정은 경남도가 민자로 벌인 사업 가운데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2022년부터 마창대교에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 원 중 22억 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경남도가 지급하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 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했다.
당시 쟁점은 부가가치세를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으로 볼 것인지(22억 원), 미납통행료(통행료 10배) 수입을 누가 거둘 것인지(2억 원), 통행료 수입 분할 때 적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적용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10억 원) 3가지였다.
ICC는 2017년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변경 협약에 근거해 부가세를 포함한 통행료 수입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경남도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국제 중재를 신청한 후에도 3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지급을 계속 보류했다. 이번 ICC 판정에 따라 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 원과 법정이자는 도 수입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국제 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 왕복 4차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해상교량이다. 최대 주주 맥쿼리 등이 참여한 마창대교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1대당 2500원∼5000원)를 받는 형태로 교량을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 하루 통행량은 4만 7000대를 넘는다. 경남도는 재정지원금 부담을 덜고자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를 했다. 당시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경남도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대신,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경남도가 국제 중재를 통해 민자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라며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 누수요인을 점검해 재정건정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