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입력 : 2025-06-24 1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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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소환 불응, 출석 의사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중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내란 특검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고 있다. 두 혐의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즉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 내란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두 번째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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