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 주차 편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통영시 제공
경남 통영시가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일부 완화한다.
최악의 불경기 속에 관광 성수기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상권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통영시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 주차 편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통영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82기를 운영 중이다.
지금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외부차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 등)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이번 단속 완화로 도로변이 무질서해질 경우 CCTV 단속을 재개할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유례없는 경기 불황에 대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