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미 항모와 해군 기지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 구속

입력 : 2025-06-26 14:01:42 수정 : 2025-06-26 1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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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사진 172장·영상 22개 등 찍어
주범엔 ‘일반이적’ 혐의 외국인 첫 적용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방문해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탑승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방문해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탑승한 모습. 연합뉴스

미 해군 항공모함 등 해군 주요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2년간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SNS 등에 배포한 혐의(일반이적·군사기지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촬영을 도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국립대 대학원 유학생인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기간에 모두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했다.

이들은 중국 업체의 드론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사시설을 촬영했는데 이들이 촬영한 내용은 드론 회사 서버로 전송됐다. 이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업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야 하는데 회원 가입 약관에는 촬영물이 업체 서버로 전송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들은 또 SNS에 일부 영상, 사진을 게시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군사 시설에 관심이 많아 취미 활동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촬영, SNS 업로드 등을 주도한 A 씨에게 형법 99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대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이적 혐의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군사기지법 위반(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무단 촬영) 혐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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