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넨 30대 남성이 지인을 통해 이 돈을 다시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 씨 등 30대 남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지인인 30대 B 씨와 공모해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C 씨로부터 1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짜 금을 담보로 C 씨에게 1800만 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합의금 1600만 원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C 씨를 용인동부서 앞으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건넨 A 씨는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주차장에서 30여m 떨어진 흡연 장소로 C 씨를 유도했고, 그 사이 B 씨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돈 봉투를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차장 CCTV 등을 통해 우비 차림에 모자를 쓴 남성을 절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동선을 따라 240여 개의 CCTV를 조사해 지난 25일 B 씨를 용인시 내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 A 씨가 집안 경제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우비 등도 A 씨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