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해수부 부산 이전, 신속 추진과제 선정”

입력 : 2025-06-29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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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키로 해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9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국민체감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들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연내 이전’ 주문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도 팔 걷고 나서면서 해수부 조기 이전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과제 등 당장 국가 정상화를 위해 시급한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 추진과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다음 해수부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준비되면 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조 대변인은 “공약, 정책협약, 국민제안 사안 중 국정과제 확정 전이라도 시급히 검토하고 발표할 사안은 국민체감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즉시 알리고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R&D 예산 조정이라든지 해수부 조기 이전과 같은 것들을 신속 추진 과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체감 신속 추진과제는 복잡한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부 차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일컫는다. 국정기획위는 신속 추진과제에 한해 즉시 실행해 국민들이 정책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위가 제시한 국민 체감 신속 추진 과제의 선정 기준은 △대통령 지시 사항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 △법정 의무사항 중 기한이 임박해 새 정부 철학 반영이 필요한 사항 △법령 개정이 필요 없거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 등이다.

해수부 이전은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직접 ‘해수부 연내 이전’을 주문했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해수부에 임대 등을 통한 조속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해수부 연내 이전 방안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조기 이전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선 데 더해 이 정부 5개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에서도 해수부 이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면서 해수부 연내 이전 관련 구체적 로드맵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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