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도중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사 간 회동을 갖고, 3% 룰을 포함한 개정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3% 룰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확대 문제 등 남은 쟁점은 공청회를 거쳐 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선 3% 룰과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3% 룰을 제외하고 감사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3% 룰과 집중투표제 확대에 모두 반대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여야는 3% 룰을 포함하는 대신, 다른 쟁점은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좁혔다.
3% 룰은 기업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지만, 야당과 재계는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1주를 가진 주주도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고, 특정 후보에게 그 표를 몰아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제도가 ‘1주 1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소수 주주의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어 기업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정안 내용을 더욱 강화해 다시 발의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