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운전자 바꿨더니 수치 더 나와 '황당'

입력 : 2025-07-03 10:46:44 수정 : 2025-07-0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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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서,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남녀 적발
최초 운전한 남성은 음주 측정에 훈방 수치 나와
바뀐 여성 운전자는 ‘정지 수치’로 현행범 체포돼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은닉 및 범인은닉 방조 혐의로 A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오후 9시 46분 울산시 남구 한 시장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다. 이때 단속 현장과 2~3m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수상한 차를 한 대 발견했다. 경찰관이 다가서자 남성 운전자 A 씨가 여성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바뀐 여성 운전자는 이후 2~3m가량 차를 몰았다.

경찰이 곧바로 차를 멈춰 세우고 두 사람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자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최초 운전자인 A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훈방 수준으로 나온 반면, 바뀐 운전자는 그보다 높은 ‘정지’ 수치가 나왔다. 애초 두 사람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음주단속에서 훈방으로 풀려났다는 얘기다.

경찰은 여성이 음주 수치가 높은 데다 운전자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고 범인은닉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초 운전자인 남성에 대해서도 범인은닉방조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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