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응급실까지 이송해준 소방관을 폭행하고, 이 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욕설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5시 30분께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소방관 B(34) 씨로부터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불만을 품고 같은 날 오전 7시 5분께 지구대로 찾아가 "○○놈들아 니들이 아까 나한테 어떻게 했어, 니들 다 고소할 거야. ○ 같은 ○○들아"라고 욕설했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관 C(37) 씨가 돌아가라고 요청하자 그의 목을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년 선고유예를, 2022년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