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춘천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인 20대 B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