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대출 연장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주고 받은 법무사 사무장과 새마을금고 전무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법무사 사무장 A 씨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B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5억 5000만 원, B 씨에게 2억 8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남동생인 A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측을 다독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 온 B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조합은 2019년 4월께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1월 1723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로 전환했다. 5차례 연장 후 6번째 연장을 앞둔 시점에 대출 연장 청탁이 이뤄졌다. B 씨는 A 씨에게 본인의 지인이자 부산의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인 C 씨를 소개해줬다.
C 씨는 조합 대주단의 주관 금융사인 새마을금고 측에 전화해 대출 연장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직후 조합의 대출 기한이 1년 연장됐다.
대출 연장이 성사된 이후인 2023년 5월 A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았고, A 씨는 한 달 뒤 그 돈의 일부인 2억 8100만 원을 B 씨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조합의 대출 연장 용역 업무에 따른 대금을 받은 것이고, 소개를 주고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 정책과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 직무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