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대출 연장 알선하고 수억 원 받은 법무사 사무장 ‘징역형’

입력 : 2025-07-13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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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장해준 새마을금고 전무도 돈 받아
부산지법 형사7부, 각각 징역 3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는 지역주택조합 대출 연장 소개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법무사 사무장, 지역 새마을금고 전무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는 지역주택조합 대출 연장 소개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법무사 사무장, 지역 새마을금고 전무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지역주택조합 대출 연장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주고 받은 법무사 사무장과 새마을금고 전무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법무사 사무장 A 씨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B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5억 5000만 원, B 씨에게 2억 8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남동생인 A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측을 다독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 온 B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조합은 2019년 4월께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1월 1723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로 전환했다. 5차례 연장 후 6번째 연장을 앞둔 시점에 대출 연장 청탁이 이뤄졌다. B 씨는 A 씨에게 본인의 지인이자 부산의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인 C 씨를 소개해줬다.

C 씨는 조합 대주단의 주관 금융사인 새마을금고 측에 전화해 대출 연장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직후 조합의 대출 기한이 1년 연장됐다.

대출 연장이 성사된 이후인 2023년 5월 A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았고, A 씨는 한 달 뒤 그 돈의 일부인 2억 8100만 원을 B 씨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조합의 대출 연장 용역 업무에 따른 대금을 받은 것이고, 소개를 주고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 정책과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 직무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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