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HMM 이전 위한 '해운도시 조성·발전 특별법' 필요하다

입력 : 2025-07-15 0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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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있어야 해양강국 동력 생겨
18일 부산 간담회 李 대통령 지지 필요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부산상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HMM 본사 부산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부산상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HMM 본사 부산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청사 입지를 부산 동구로 확정짓고 연내 업무 개시 목표로 속도전에 들어갔다. 어렵게 성사된 해수부 이전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관련 기업·공공기관의 집적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극항로 개척으로 해양 물류의 신기원을 개척하겠다는 비전 실현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것이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이 해수부를 따라 본사를 옮기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또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운기업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부터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치적 추진 동력을 쌓아야 체계적이고 차질 없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산시와 해수부는 해운업 재건의 상징인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글로벌 해양수도의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HMM 노조는 “상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 측 지분이 70%가 넘는다 해도 힘으로 밀어붙일 수만은 없다. 부산시민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국회와 노조의 벽에 부딪혔던 경험이 쓰라리다. 따라서 단순한 기업 하나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해운도시 육성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을 통해 설득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기회가 열리는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해수부 이전 확정 이후 공공기관과 해운기업의 동반 이전으로 시너지를 낼 필요성이 줄곧 제기됐지만 법제화 논의는 더디다. 부산상의가 14일 ‘해운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 국면에서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특별법 없이 해수부만 옮긴 채로 시간을 끌면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은 차일피일이 될 우려도 있다. 최악의 경우 해수부 주소만 바뀐 채로 핵심 인력과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무는 ‘무늬만 이전’에 그칠 수도 있다. 글로벌 해운산업의 허브로서 부산의 위상 확보는 법·제도적 지원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해사법원, 선주협회, 해양보험사 유치 연계도 법적 뒷받침이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해수부 등의 이전, 북극항로 개척이 주요 의제다. 그중 HMM 이전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지리적인 이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해양강국 도약과 부산의 글로벌 해양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려면 큰 틀에서 해운도시를 키우는 내용을 반영한 법제화는 불가피하다. 각종 행정특례, 세제 혜택, 이전 비용 및 연구·개발(R&D) 지원, 특별 해양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책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 근거가 담겨야 한다. 해운도시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해양강국으로 가는 동력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통령의 전향적인 지지·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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