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서 흉기로 승객 협박하고 버스기사 폭행한 70대 ‘실형’

입력 : 2025-07-14 18:27:07 수정 : 2025-07-14 1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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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위험성 높고, 대중에 불안감 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도시철도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하고 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경로당 제명 통보를 받은 후 장우산으로 폭행을 일삼고, 여자친구와 앉아 있던 20대 남성도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4시 34분께 서면역을 지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열차 안에서 80대 승객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노약자석 착석 문제로 한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B 씨가 “참으소. 그만해라”고 말리자 흉기를 겨누며 “니 죽을래”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음날 오전 9시 40분께 교대역을 지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 60대 남성 C 씨를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가방에서 물이 흐른다”고 A 씨에게 말해줬다가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5월 26일께 경남 김해시 인근에 정차한 시내버스 기사를 장우산으로 폭행하고, 같은 달 9일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을 제명한다고 통보한 경로당 회장 D 씨를 장우산으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앞서 경로당에서 여러 명을 때린 사실도 인정됐다.

A 씨는 같은 해 6월 9일 김해시 한 편의점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정히 앉아 있는 20대 남성 E 씨에게 시비를 걸었고, 자신에게 음료수를 뿌린 E 씨 얼굴과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병원 보안 요원과 방사선사 등을 폭행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피해자에게 폭력 범행을 반복했고,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지하철 객실 안에서 흉기로 승객을 협박했다”며 “위험성이 높고 대중에게 야기한 불안감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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