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 변경

입력 : 2025-07-18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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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단속 유예 조처
안전신문고 신고도 적용

양산시청. 양산시 제공 양산시청.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 시간(12~2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까지 확대한다.

양산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공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핵심은 스마트앱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과 신고 요건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다.

우선 시간은 24시간에서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위나 정지선),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중점 단속 구역은 제외다.

신고 요건은 신고 1건당 1대만 수용한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신고는 불수용이다.

양산시는 2020년부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동안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신고는 유지해 관련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내달 4일부터 변경안이 시행되면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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